[문화누리] 문화누리카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문화누리 [수령등록] 문화누리카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우편으로 받은 카드는 수령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령등록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 ARS(1644-4000, 내선 7-5-3)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등록 후 약 2시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 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카드수령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수령등록 없이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 합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수령등록] 카드수령여부가 미등록으로 확인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편으로 받은 카드는 수령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령등록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ARS(1644-4000, 내선 7-5-3)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등록 후 약 2시간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 센터와 농협지점에서 카드수령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수령등록 없이 2시간 후 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자동재충전] 문화누리카드 발급 이후에 이사를 했는데 자동재충전과는 상관없나요?
이사 등과 같이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협조로 신규 주소지의 행정동에 맞게 재충전이 진행됩니다.
(자격검증 시점인 ’22.1.10-1.14 기준으로 해당 지역 예산 차감)
* 주소변경은 누리집, 앱의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2022.1.7 작성기준



문화누리 [자동재충전] 저는 자동재충전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2021년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2022년에도 카드발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유지 중이시라면 귀하의 문화누리카드에 2022년도 지원금(10만원)이 자동으로 재충전됩니다. ’22.2.3. 이후 주민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재충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부 조건에 따라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자세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2.1.10-1.14 기준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카드 유효기간이 ’22.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1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카드(본인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 안한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1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
 -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 단, 자동재충전 자격검증일(1.14)이전에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가능)
 - 기타 주민등록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 2022.1.7 작성기준





문화누리 [자동재충전] 같은세대원끼리 카드합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합산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되나요?

합산된 카드(대표카드)로 1회 이상 이용하셨다면 합산카드 대상자 모두 자동재충전 대상입니다. 다만 ’22년도 지원금은 다시 개별카드에 재충전되므로 합산해서 사용하기 원하는 대상자는 온라인, 주민센터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합산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21년도 합산 후 대표카드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합산카드 대상자 모두 전액미사용자로 자동재충전 대상자가 아닙니다. 개별카드로 다시 재충전 후 합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1.7 작성기준




문화누리 [자동재충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자동재충전이 되었습니다. 안 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을 원하시지 않을 경우,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카드를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2021.1.1 작성기준



츨처   문화누리  자주묻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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