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 자동재충전 문자 수신을 못했는데 그럼 자동재충전 안 되었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 [자동재충전] 자동재충전 문자 수신을 못했는데 그럼 자동재충전 안 되었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동재충전 문자는 1월말경에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본인의 휴대폰번호가 잘못 기입되었거나 타인의 휴대폰 번호로 입력되었을 시 문자를 못 받으셨을 수 있으니 ’22.2.3이후 주민센터, 누리집, 고객센터 등을 통해 자동재충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일 경우,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았어도 발급자격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누리집 등을 통해 재충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1.7 작성기준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모바일 포함), 모바일 앱 신청과, 전화 ARS, 자동재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 기간은 2022. 2. 3(목) ~ 2022. 11. 30(수) 입니다.

  ★2022.2.3(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2022.1.17(월)~21(금)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세한 자동재충전 대상은 문화누리카드 공식누리집 내 공지사항 관련 게시글을 참고바랍니다.)

* 자동재충전이란?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다만, 발급기간인 2022. 2. 3(목) ~ 2022. 11. 30(수) 이내라도  각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된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2.01.07 작성기준




문화누리 [자동재충전]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2.1.7 작성기준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 사용기간 이후 승인취소를 하시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용이 어려우므로 취소를 하실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 12월 28일 결제 -> 12월 31일 취소하는 경우 3~5일 후 취소승인이 되므로 환급은 다음 연도 1월에 입금되어 사용이 불가 합니다.)

 ※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받지 못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에 취소(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 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9일에 취소를 한다면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이용마감일이 지난 후이므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상품 자동취소의 경우도 이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 2022.01.07 작성 기준





문화누리 [지원기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22년 기준 2016.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며, 상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위의 지원 대상에 속하지만 누리집을 통해 자격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 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만 5~18세) 수혜자도 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이 가능 합니다.
※ 2022.1.1 작성기준


츨처   문화누리  자주묻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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