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 복지시설당 카드 발급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문화누리 [카드발급] 복지시설당 카드 발급인원의 제한이 있나요?
복지시설당 카드발급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발급 가능한 대상은 해당 시설 거주자 중에서 만 6세이상(2022년 기준, 2016.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입니다.
※ 2022.01.07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문화누리카드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해지신청서 작성(주민센터 비치)
② 지참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③ 문화누리카드 반납 후 해지 처리 완료
※ 해지 이전 카드 발급 및 이용정보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및 통계관리를 위해 일정기간(5년 이내) 시스템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 2019.0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올해 카드를 발급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었습니다. 카드 이용을 못하나요?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으신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 되셔도 그 해 12월 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는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1.1.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카드 신청 후 카드를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누리집, 앱)에서 카드를 신청하신 후, 카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 이용 및 다음연도 자동재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신 카드를 반드시 수령하시어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2022.01.07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장애인 연금 수령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면서 차상위계층이신 경우에만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차상위 초과자이신 경우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2020.01.31.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군복무중인(군인) 사람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나요?

문화누리카드 발급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원 수급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군입대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제외되거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2항), 그 외 기타 이유로 자격에 변동이 있으신 분은 문화누리 발급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 자격에 변동이 있더라도 발급시점의 자격을 기준으로 연도 중에는 남은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하므로, 입대 여부와 관계 없이 대상자격 조회결과에 따라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2020.02.19 작성기준



문화누리 [카드발급]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카드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자 본인이어야 하며, 발급 대상 확인은 누리집 및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카드발급"에서 자격검증 또는 직접 읍/면/동사무소(주민 센터/행복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누리집에서 발급자격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로 대상여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20.12.29 작성기준


츨처   문화누리  자주묻는 질문 https://www.mnuri.kr/help/customerService/fa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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