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CO [선물하기] 받은 교환권은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페이코 [선물하기] 받은 교환권은 어디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보유한 선물하기 교환권은 교환권에 명시된 매장에서 "PAYCO 교환권 사용할게요!"라고 점원에게 말하며 제시해 주세요. 교환권에 기재된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품에 따라 이용 가능한 매장, 이용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용 전 교환권에 명시된 이용 가능 또는 불가 매장, 이용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페이코 [택배예약] 물품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하나요?
기재하신 모든 택배 관련 정보는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보상의 기준이 되며 허위 기재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송금 정보 입력시 특수문자는 입력이 가능한가요?

송금 정보 입력시 특수문자 (ex. , ' " : / ( ) ? ! @ # 등)는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가운데 줄 ' - ' 은 입력이 가능합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ABA ROUTING NUMBER는 무엇인가요?
ABA ROUTING NUMBER는 미국 내 소재 은행에서만 사용하는 은행 고유번호로 9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취인이 거래하는 미국 내 은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 거래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SWIFT CODE는 무엇인가요?
수취은행을 식별할 수 있는 BANK CODE 중 하나로 자동화 처리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코드화하여 SWIFT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금융기관 앞 부여한 고유번호입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IBAN CODE는 무엇인가요?

- IBAN (International Bank Account Number) CODE는 수취계좌 고유번호로, 유럽국가 송금의 자금결제 자동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으로 해외송금시 IBAN CODE가 수취계좌번호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해외송금시 국세청 등에 자동 통보되는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미화 5천불 이하의 소액송금은 별도의 통보 사항이 없습니다.
- 유학생 송금 : 연간 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화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에 근거하여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앞 자동 보고됩니다.
- 증여성 송금 : 송금 건별 내역에 대하여 관세청 통보, 누적 금액 미화 1만불 초과 송금시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 앞 자동 보고됩니다.




페이코 [해외송금] 신청한 PAYCO 해외송금(제휴) 진행 상태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PAYCO APP > 송금 > 해외송금 > 송금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PAYCO     많이묻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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