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전자문서함] 청구서 지방세입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페이코 앱 > 라이프 > 전자문서함 > 문서신청 메뉴에서 해지하려는 청구서를 선택하시면 청구서 우측 하단에 [청구서 해지] 가 보입니다.
위 메뉴를 클릭하신 후 해지하시면 해당 월 까지는 지방세입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단, 서울시 세외수입은 해지당일까지만 청구서 받음)
페이코 [선물하기] 환불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유효기한 만료 후 구매/선물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환불 가능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 주세요.
페이코 [선물하기] 주문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교환권을 수신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문자와 수신자가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경품 등 구매 시 환불이 불가한 상품으로 명시한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환불은 어떤 수단으로 받을 수 있나요?
PAYCO 회원인 경우 환불신청 시 환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PAYCO 비회원은 계좌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CO 포인트로 환불을 받을 경우 신청 즉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계좌로 환불을 받을 경우 환불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2~7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수단]
- PAYCO 회원 : PAYCO 포인트, 계좌
- PAYCO 비회원 : 계좌
* 단, PAYCO 포인트로 환불받은 금액은 환불계좌로 출금 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일부 상품의 경우 계좌 환불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교환권 사용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교환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교환권 수신인이 사용 시에 발행 가능합니다.
구매/선물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방법]
- 수신인이 PAYCO 회원인 경우 : PAYCO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발급되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하여 확인 가능
*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정보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PAYCO 앱 >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수신인이 PAYCO 비회원인 경우 :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을 위한 승인번호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단, 일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각 사용처의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되어 PAYCO웹에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교환하려는 상품이 품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환권에 표시된 상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브랜드의 정책에 따라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불가한 교환권인 경우 일괄 취소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상품 품절 시의 제공 조건은 브랜드나 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교환권의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PAYCO 많이묻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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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메뉴를 클릭하신 후 해지하시면 해당 월 까지는 지방세입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단, 서울시 세외수입은 해지당일까지만 청구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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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유효기한 만료 후 구매/선물일로부터 5년 내에만 가능합니다. 환불 가능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 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환불을 신청해 주세요.
페이코 [선물하기] 주문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유효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교환권에 대한 환불은 교환권을 수신한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문자와 수신자가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경품 등 구매 시 환불이 불가한 상품으로 명시한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환불은 어떤 수단으로 받을 수 있나요?
PAYCO 회원인 경우 환불신청 시 환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PAYCO 비회원은 계좌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CO 포인트로 환불을 받을 경우 신청 즉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계좌로 환불을 받을 경우 환불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2~7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수단]
- PAYCO 회원 : PAYCO 포인트, 계좌
- PAYCO 비회원 : 계좌
* 단, PAYCO 포인트로 환불받은 금액은 환불계좌로 출금 시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일부 상품의 경우 계좌 환불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교환권 사용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교환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교환권 수신인이 사용 시에 발행 가능합니다.
구매/선물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확인 방법]
- 수신인이 PAYCO 회원인 경우 : PAYCO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신청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발급되며,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하여 확인 가능
*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정보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PAYCO 앱 > 더보기 >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관리 > 현금영수증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수신인이 PAYCO 비회원인 경우 : PAYCO 웹(www.payco.com) > 고객센터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한 교환권 번호 입력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을 위한 승인번호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 단, 일부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각 사용처의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되어 PAYCO웹에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 [선물하기] 교환하려는 상품이 품절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환권에 표시된 상품이 품절되었을 경우, 브랜드의 정책에 따라 동일 금액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불가한 교환권인 경우 일괄 취소 또는 환불해 드립니다.
상품 품절 시의 제공 조건은 브랜드나 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교환권의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PAYCO 많이묻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