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서비스 이용 및 앱 설정] 페이코 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PAYCO [서비스 이용 및 앱 설정] 페이코 이용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용자는 페이코로부터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이용자 보호제도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열람, 처리 정지, 정정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 청구권

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로서 회사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등을 통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한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페이코 앱 실행 ▶ 더보기 ▶ 고객센터 ▶ 1:1 문의 ▶ 서비스 유형 ‘개인신용정보’, 문의유형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에 정정이 필요한 내용을 문의주시면 확인 후 정정 조치하여 드립니다.
 
- 개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로서 최근 3년간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부경영관리 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페이코 홈페이지 ▶ MY PAYCO ▶ 회원정보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에서 로그인 후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 페이코 앱 실행 ▶ 더보기 ▶ 고객센터 ▶ 1:1 문의 ▶ 서비스 유형 ‘개인신용정보’, 문의유형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지15호 양식에 따라 통지드립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로서 이용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 개인신용정보주체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요청 방법

※ 페이코 앱 실행 ▶ 더보기 ▶ 고객센터 ▶ 문의하기






PAYCO [포인트 이용]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충전 포인트의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며 PAYCO 앱 > 더보기 >계좌로 환급 에서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수수료는 충전수단(선물,송금,PAYCO상품권 등)에따라 500원이 부과됩니다.
* 출금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히 진행해 주세요.
* 출금은 환급 신청 후 즉시 처리됩니다.
* 은행 점검시간인 23:30~00:30 사이에는 환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은행 장애 등의 사유로 출금이 실패할 경우 포인트로 재적립됩니다.
* 환급금은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등록된 계좌가 없을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먼저 등록해 주세요.
* 환급 수수료보다 보유한 충전포인트 금액이 큰 경우에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PAYCO [택배예약] 택배예약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 하나요?

<방문택배>
원하는 장소, 날짜로 예약하고 편하게 택배를 이용 할 수 있어요
1. 택배 예약 및 선결제하기
2. 미리 택배를 포장하고, 대기하기
3. 기사님 방문해서 수거 완료
 
자세한 이용 방법은 PAYCO 앱에서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PAYCO 앱 > 라이프 > 택배예약 > 택배 예약 이용 가이드
 
<편의점택배, 편의점반값택배>
365일 내내 택배 업무가 가능한 전국 GS25/CU 편의점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1. 택배 예약 및 선결제하기
2. 택배 상품 가지고 예약한 편의점 방문
3. 무인 택배기에서 예약번호로 접수하기
4. 출력된 운송장과 상품을 카운터 직원에게 전달하면 완료!
 
자세한 이용 방법은 PAYCO 앱에서 아래의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주세요.
PAYCO 앱 > 라이프 > 택배예약 > 택배 예약 이용 가이드






PAYCO [택배예약] <방문택배> 배송할 수 없는 물품은 어떤 것들 인가요?

[방문택배 가능 물품 크기]
대형박스 : 크기 140cm 이하

[택배를 이용할 수 없어요]
※아래 물품을 접수한 경우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현금, 수표, 채권, 인지, 상품권, 티켓,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2. 귀금속 및 보석류(금, 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및 반지 목걸이 티아라 등 보석류)
3. 골동품, 미술품 등 예술품 및 원본물품
4. 화약류, 인명살상용총포류, 화공약품 등 인화물질, 요소수 등 치명적 화학물질
5. 폭발 우려 품목(배터리, 건전지, 부탄가스, 스프레이등 가연성 상품)
6. 재생불능 또는 재발행 불가 물품(인감 각종계약 서류, 시제품, 원서 등)
7. 서신/ 서류 등 우편법상 제한화물
8. 개인정보를 포함한 증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인감 도장, 보험 및 계약 서류 등)
9. 액체류(한약류, 과일즙류, 꿀, 세제, 샴푸, 각종 과일청, 음료, 주류 등)
10. 유리/ 도자기/ 아크릴 재질 포함된 모든 물품
11. 살아 있는 모든 존재(관상용 어류, 곤충류, 식물류, 벌레류, 포유류 등 모든 생명체)
12. 골프채, 낚시대
13. 무른 과일류(쉽게 물러지는 과일, 홍시, 포도, 참외, 딸기, 매실, 복숭아 등)
14. 식품류(4월~10월 접수불가, 생선, 육류, 김치, 반찬, 떡, 빵 등 모든 변질 우려 식품)
15. 두 개 이상의 박스를 테이프 등으로 연결한 포장물품
 
[이렇게 포장하면 안돼요]
※아래와 같은 포장은 분실, 파손, 유실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1. 택배박스가 아닌 다른 포장(쇼핑백, 편지봉투, 비닐봉투, 서류봉투, 안전봉투 이용불가)
2. 세 변의 합이 140cm 초과하는 박스
3.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00cm 초과하는 박스
4. 운송장 크기보다 작은 박스
5. 부패되기 쉬운 농수산물 및 냉동/냉장, 아이스박스 등 상품류
6. 박스를 이어붙이거나 변형시킨 형태의 포장
7. 반박스 포장된 컴퓨터 및 모니터(상품구매시의 박스에 포장되어야함+스티로폼 완충)
8. 중고 전자제품 접수금지(최초 출고 당시 원박스 포장 (스티로폼, 에어캡 등) 만 접수가능)
9. 농산물, 쌀, 소금은 15kg 초과, box 포장 되지 않은 물품 (15kg 이내, 박스 포장된 상품은 접수 가능, 소금의 경우 비닐+박스 이중포장 필수)
 
※기타유의사항
크기, 중량 중 어느 한쪽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경우 택배 접수가 불가합니다.
물품가액 50만 원 초과 물품은 방문 택배 접수가 불가합니다.




출처 PAYCO   많이하는 질문   https://www.payco.com/cs/faq.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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